LT AI 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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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 11. 03. · 시행 2026. 12. 03.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①본 환불 정책은 블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LT AI(이하 "서비스")의 유료서비스(구독 플랜·충전팩)에 관한 해지, 청약철회(환불), 과오납금 환급 및 결제 이의의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에 따릅니다.
  2. ②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은 이용자가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본 정책에 명시합니다: ① 구독 플랜은 결제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므로 유료 사용량이 발생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충전팩은 잔여량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미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제5조·제6조). ② 구독을 해지하여도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된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③ 업그레이드는 월요금 차액을 결제하며 기존 결제일과 사용량은 유지됩니다(제4조). ④ 회원 탈퇴 시 사용하지 않은 충전팩 잔여량은 소멸합니다(제6조 제5항). 표시·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청약철회·취소 사유는 위 제한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제5조 제6항·제7항, 제6조 제6항).
  3. ③본 정책은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본 정책의 어느 조항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2조 (유료서비스의 성격)

  1. ①구독 플랜은 결제 즉시 해당 결제 주기의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가 제공되고, 다음 결제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월 단위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충전팩은 결제 즉시 추가 사용량이 계정에 지급되는 1회성 상품입니다.
  2. ②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자동결제 사실, 결제 금액·주기, 청약철회 제한 요건, 해지 방법을 표시하고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유료 결제 전 무료 체험을 제공하여 회원이 주요 기능·품질·이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무료 체험은 계정당 녹음 1개, 합계 30분이며 처리 문자는 30,000자까지입니다. 나누어 이어서 녹음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녹음은 만들 수 없고, 남은 시간·처리 문자는 유료 전환·환급·양도되지 않습니다. AI 학습자료 생성 기능은 무료 회원에게 종류별 1회의 체험을 제공하며, 결제 전 서비스 소개 페이지(ltai.co.kr/summary 등)에서 실제 산출물 예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유료 사용량이 사용된 경우"란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인식 결과 없이 차감된 이용 시간을 포함합니다.

제3조 (구독 해지 및 결제 주기)

  1.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에서 결제 절차와 같은 수준의 간단한 절차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결제 주기의 만료일까지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구독 해지는 이미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된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이 내용을 결제 화면의 동의 문구에도 표시합니다). 이미 결제된 결제 주기의 환불은 제5조의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③결제 주기는 회원별 최초 결제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이며, 다음 달에 그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에 결제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원래의 결제일로 돌아옵니다(예: 1월 31일 결제 시 2월 28일(윤년 29일) → 3월 31일 → 4월 30일). 이하 기간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 신청은 회사 서버에 접수된 시각(대한민국 표준시)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 결제 요청이 이미 결제대행사에 전달된 뒤 접수된 해지는 그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4. ④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면 다음 회차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갱신 결제 요청이 이미 결제대행사에 전달된 뒤 해지가 접수된 경우 해당 회차 결제가 완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요건(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해당 주기 유료 사용량 없음)을 충족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⑤회원은 만료일 전에 해지를 취소하여 구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해지 취소가 제한됩니다(제7조).
  6. ⑥자동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실패할 때마다 회원의 이메일로 안내하고 24시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결제를 재시도하며, 그 사이 유료 기능의 이용은 보류됩니다(이용약관 제19조 제4항). 3회 모두 실패하여 구독이 무료 플랜으로 전환된 경우 이는 해지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전환 시점까지의 사용량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제4조 (플랜 업그레이드)

  1. ①회원이 이용 중인 플랜보다 상위 플랜으로 변경(업그레이드)하면 상위 플랜과 현재 플랜의 월 요금 차액이 즉시 결제됩니다. 남은 이용 기간에 따른 일할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②기존 결제 주기와 다음 결제일, 이미 사용한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는 유지되며, 월 제공 한도만 상위 플랜 기준으로 높아집니다. 남은 제공량은 상위 플랜 한도에서 해당 주기의 기존 사용량을 뺀 양이고, 추가 제공량도 기존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팩 잔여량과 해지 예약은 유지됩니다. 자동결제가 유지되는 경우 다음 정기결제부터 상위 플랜의 월 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차액, 추가 제공량의 사용 기한 및 다음 정기결제 요금을 표시합니다.
  3. ③업그레이드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5조에 따르되, 사용 여부는 업그레이드 적용 이후 발생한 유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업그레이드 적용 이후 유료 사용량이 없는 경우 결제한 차액 전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시 이전 결제 주기가 남아 있으면 업그레이드 직전 플랜·제공 한도·사용량으로 복원되며, 이미 지난 이용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전 결제분은 이 차액 환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④하위 플랜으로의 변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결제 주기부터 원하는 플랜을 새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 플랜의 청약철회 및 환불)

  1. ①환불 가능 기준(전액 환불):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주기에 유료 사용량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므로 결제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및 공급이 개시된 날과 같으며, 자동갱신 결제의 경우 해당 갱신 결제일을 결제일로 봅니다.
  2. ②청약철회 제한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구독 플랜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충전팩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6항·제7항의 법정 청약철회·취소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제3조에 따라 구독을 해지하여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해당 결제 주기의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차감)된 경우 —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사용된 경우
  1. ③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제 전 결제 화면과 본 정책에 명확히 표시하고, 결제 전에 서비스의 주요 기능·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무료 체험을 이용한 사실 자체는 유료 결제의 환불 거절 사유가 아니며, 환불 가능 여부는 위 기준(결제 후 경과일·유료 사용량 발생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합니다.
  2. ④회사의 귀책사유(시스템 오류, 중복 결제 등)로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 주기 중 서비스 이용이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환급은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릅니다. 회원의 기기·네트워크·브라우저 환경으로 인한 이용 장애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⑤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정산은 이용약관 제23조에 따르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4. ⑥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이 요금제 페이지·서비스 소개 등 회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예: 표시된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표시된 핵심 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료 사용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신청은 고객센터(contact@ltai.co.kr)로 하며, 제7조 제4항의 환급 기한이 적용됩니다.
  5. ⑦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취소 신청은 고객센터로 하고, 회사는 법정대리인 관계 및 연령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⑧본 정책 및 이용약관에서 "일할 환급" 또는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환급"(이용약관 제3조 제3항·제16조·제23조 등)이란 결제 금액을 해당 결제 주기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환급 대상 일수를 곱한 금액(원 단위 올림)을 말합니다. 이 항은 산정 방법만을 정하며, 일할 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약관 및 본 정책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충전팩의 청약철회 및 잔여량)

  1. ①충전팩(강의팩·AI팩)은 결제 즉시 잔여량(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이 계정에 지급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잔여량은 유효기간 없이 유지되며, 월 기본 제공량과 회사가 지급한 보상량을 모두 사용한 뒤 초과분부터 차감됩니다.
  2. ②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주문으로 지급된 충전팩 잔여량이 전혀 사용(차감)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내 "구독 관리 › 환불 신청"에서 해당 주문 전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량은 주문별로 관리하며, 같은 종류의 잔여량은 먼저 구매한 주문부터 차감합니다. 잔여량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의 환급은 제3항에 따릅니다.
  3. ③지급된 잔여량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됩니다. 다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잔여량(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결제 금액에 미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원 단위 올림)을 환급합니다. 미사용 비율은 팩에 포함된 이용 시간·처리 문자·AI 생성 횟수 종류별 사용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지급된 보상량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는 일반 변심에 따른 잔여량 환불이 제한되며, 잔여량은 보존됩니다. 제6항의 별도 환불 사유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④충전팩 잔여량은 유료 구독 이용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 상태에서는 잔여량이 보존된 채 사용이 보류되며, 유료 구독을 재개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내용을 충전팩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5. ⑤회원 탈퇴 시 사용하지 않은 충전팩 잔여량은 소멸합니다. 회사는 탈퇴 절차에서 잔여량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며, 회원은 탈퇴 전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팩의 환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 사용하지 않은 충전팩이 있는 경우 탈퇴 화면에서 이를 안내하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팩은 제3항에 따라 탈퇴 전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잔여량은 고객센터(contact@ltai.co.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탈퇴가 완료되면 잔여량은 소멸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6. ⑥제5조 제4항·제6항·제7항은 충전팩 결제에 준용합니다.

제7조 (환불 신청 절차, 신청 중 제한 및 환급 기한)

  1. ①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은 로그인 후 "구독 관리 › 환불 신청"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충전팩의 경우 신청 화면에 미사용 비율과 예상 환급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결제(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구독 플랜의 유료 사용량이 발생한 경우 등)는 서비스 내 자동 접수 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귀책사유(제5조 제4항), 표시·광고 불일치·계약 불이행(제5조 제6항),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제5조 제7항)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contact@ltai.co.kr)로 결제 계정 이메일·결제일·상품·주문번호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합니다.
  2. ②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환불 대상 결제의 미사용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 즉시 다음 조치가 적용됩니다. ① 구독 플랜 환불 신청의 경우: 유료 사용량은 플랜 제공량부터 차감되어 어떤 이용도 환불 요건(미사용)을 잃게 하므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유료 기능(음성 인식·번역·AI 생성)의 이용과 충전팩 잔여량·보상량의 사용이 함께 보류되고, 추가 결제(업그레이드·충전팩 구매), 구독 해지 취소 및 결제수단 재등록이 차단됩니다. 로그인, 기존 대본·AI 결과의 열람·내보내기, 문의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충전팩 환불 신청의 경우: 해당 주문으로 지급된 잔여량(제6조 제3항에 따른 미사용 비율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인 미사용 잔여량)만 사용이 보류되며, 구독 플랜의 유료 기능과 다른 충전팩 잔여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환불 처리를 시작하기 전(접수 상태)까지 "구독 관리"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또는 반려 시 위 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잔여 기간·잔여량은 그대로 복구됩니다. 회사가 처리를 시작한 이후에는 결제 취소가 진행되므로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환불 신청은 5분당 3회로 제한되며 사유는 500자 이내로 기재합니다.
  3. ③회사는 환불 대상 결제를 특정하기 위해 결제 계정 이메일·주문번호를 확인하며, 회사의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하는 환불 신청의 경우 오류 발생 일시·화면 등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자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확인한 이용 기록상 제5조·제6조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근거(사용량·일시)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환불을 거절하거나 제6조 제3항에 따른 미사용 비율 환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④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에 결제 취소(제6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금액의 부분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 확인 등을 위해 회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위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회사는 자체 기록으로 판단하여 같은 기한 내에 환급 여부와 그 근거를 회신합니다. 회사가 위 기한을 넘겨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의 결제 취소 요청 이후 카드 매출 취소가 실제 계좌·카드 명세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은행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환급 기한 준수와는 별개입니다.
  5. ⑤환불 신청 시 입력한 사유와 접수 정보는 회사의 접수 처리를 위해 이메일 발송 사업자를 통해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6. ⑥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시작하거나 제3항에 따른 반려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8조 (과오납금의 환급)

  1. 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시스템 오류, 중복 결제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원에게 전액 환급합니다.
  2. ②과오납금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회원의 조작 실수, 중복 결제, 잘못된 계정 사용 등 회원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급 처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결제 이의제기, 부정 결제 및 환불 남용)

  1. ①회원은 결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카드사·결제대행사에 이의제기(지급 거절 요청)를 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 내 환불 신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신합니다.
  2. ②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고 관계 법령 및 본 정책상 환불 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이 회수되어 회원에게 유효한 지급채무가 남는 경우(카드사·결제대행사의 이의제기 절차에서 회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회원이 회수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납 금액과 그 근거를 이메일로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지급 기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고 정당한 이의도 없는 경우, 회사는 지급될 때까지 해당 결제에 상응하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카드사·결제대행사에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관련 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회사는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동의 기록·이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카드사·결제대행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③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지급된 사용량을 회수하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결제와 환불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무상 이용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무료 체험 또는 환불을 반복하는 등 환불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회사는 법령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재량적 환불, 무료 체험 및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량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요금의 표시 및 영수증)

  1. ①서비스에 표시되는 구독 및 충전팩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이며, 회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②결제 영수증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며, 결제 내역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결제수단별 환불 처리)

  1. ①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의 결제 취소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제6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부분 취소)로 처리되며, 실제 계좌 반영 시점은 카드사·은행의 처리 기간에 따릅니다.
  2. ②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경우 정확하고 빠른 확인을 위해 ① 결제 계정 이메일 ② 결제 플랜(팩) ③ 결제번호(주문번호)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이의 제기 및 분쟁 조정)

  1. ①환불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contact@ltai.co.kr)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회신합니다.
  2. ②회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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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정: 공고 2026. 06. 12. · 시행 2026. 06. 12.
  • 개정: 공고 2026. 07. 20. · 시행 2026. 07. 27. (자동갱신 결제분 환불 기준 명시, 청약철회 제한 기준 정비, 분쟁조정 안내 신설 —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 개정: 공고 2026. 07. 29. · 시행 2026. 07. 29. (요금제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이용 시간·처리 문자], 충전팩 명칭 변경[강의팩·AI팩], 탈퇴 시 충전 잔여 소멸 고지 신설 — 정식 출시 전 정비)
  • 개정: 공고 2026. 09. 10. · 시행 2026. 09. 10. (전면 개정 — 유료서비스 성격과 청약철회 제한 요건의 법령 근거 정비, 구독 해지의 효과(갱신 결제와의 경합 포함)와 업그레이드 조건 명시, 충전팩 청약철회 기준·무료 플랜 보류·탈퇴 시 소멸 고지 명문화, 환불 신청 즉시 적용되는 제한과 철회 가능 시점, 3영업일 환급 기산점과 지연배상, 결제 이의제기·부정 결제·환불 남용 처리, 요금 표시·영수증 안내 신설; 충전팩 7일 이내 미사용 비율 환급 신설, 업그레이드·해지·결제 주기·환급 기한·법정 청약철회 사유·이의제기 절차 정비, 무료 체험의 처리 문자 한도(30,000자) 명시. 2026. 09. 09. 공고분(2026. 09. 16. 시행 예정)은 시행 전 본 개정으로 대체. 정식 출시 전·유료 회원이 없는 기간의 개정으로 공고 즉시 시행)
  • 개정: 공고 2026. 09. 13. · 시행 2026. 09. 13. (업그레이드 월요금 차액 결제·기존 결제 주기 및 사용량 유지, 충전팩 판매 구성 변경. 기존 결제 주문에는 결제 당시 조건 적용)
  • 개정: 공고 2026. 09. 23. · 시행 2026. 09. 23. (요금제 개편에 따른 정비 — 충전팩 신규 판매 중지. 기보유 충전 잔여량의 사용·환불 기준과 구독 환불 기준은 종전과 같으며, 기존 결제 주문에는 결제 당시 조건 적용)
  • 개정: 공고 2026. 11. 03. · 시행 2026. 12. 03.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에 맞춘 시행일 정렬 — 본 정책의 내용 변경 없음)

결제 동의 기록 적용 버전: 2026-12-03